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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icon 김동연
icon 2017-03-02 21:34:07  |   icon 조회: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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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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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범죄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독자투고]범죄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형사법의 발달은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할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왔던 반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비하여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범인을 잡는 것이 피해자를 돕는 길이라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범인검거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경찰이 뛰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경찰은 피해자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분들이 알지 못해서 이용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구조를 위한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은 범죄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 특히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있기만을 바라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강력범죄가 아닌 침입절도나 스토킹으로 인해 당장 주거지가 귀가가 힘든 경우에도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시숙소에서의 숙박은 기본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가능하며 긴급부대비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식사비까지 제공한다. 임시숙소 제공 서비스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안내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늦은 시간에 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야간 시간인 21:00 ~ 06:00 사이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 명목으로 24,000원을 지급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과 교통이용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사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가 일체 서류와 청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하는 원리이다. 다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형사절차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전담경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적·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후모니터링까지 다방면에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순경 김동연

2017-03-02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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