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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벨트 착용습관으로 단속과 사고 방어
icon 문정원
icon 2017-05-25 09:02:50  |   icon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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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안전벨트 착용습관으로 단속과 사고 방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근래에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되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고음을 울리지 않도록 조작하거나 경고음을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안전벨트가 신체를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고정하는 클립도 인기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안전벨트를 단순히 불편한 도구로 인식하거나 단속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상으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벨트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모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착용할 때 0.2%보다 12배 높았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안전벨트 착용자의 사망률은 1.8%에 불과했으나 미착용자는 7.4%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사실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앞좌석에 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뒷좌석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에는 소홀했는데, 이로 인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치사율이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법으로 규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안전벨트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벨트라는 인식과 함께 단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불편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착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5-25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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