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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 착용, 동승자에게도 필수
icon 문동광
icon 2018-06-15 08:49:32  |   icon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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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문동광

mun1211@police.go.kr

010-9959-6545

(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 착용, 동승자에게도 필수

푸르른 녹음이 그 색을 더해가며 산과 들을 메우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철을 맞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온도의 상승과 함께 농촌 지역을 비롯한 도로에는 점차 이륜자동차의 통행량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뛰어난 기동성과 저렴한 유지비로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 수단인 이륜자동차는 그 장점만큼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30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앞바퀴 쪽에서 발생을 하고, 앞바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성으로 인해 뒤쪽이 들리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m 이상을 날아가게 되고 이는 아파트 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고 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핸들에 걸렸다가 차체로부터 분리되지만, 뒷자석 동승자는 운전자를 타고 넘어가 노상에 떨어져 부상의 정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NHTSA (도로교통안전청)의 연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뇌 손상을 당할 위험이 약 40%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교통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운전자는 안전모를 잘 착용하지만 동승자는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턱끈을 알맞게 조절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주행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에 의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2만원 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겠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동광

2018-06-15 0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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