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2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두길리 일원 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은 지난 2005년 2월 18일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었다.
한편, 오는 2월 18일부로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무주군에서는 기업도시 조성지인 안성면 지역 58.6㎢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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