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태권도공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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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태권도공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박정호
  • 승인 2010.0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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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2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두길리 일원 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무주군 관계자는 “태권도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90%정도 마무리됐고 인근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도 완료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의무도 사라졌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간 재산권행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은 지난 2005년 2월 18일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었다.

한편, 오는 2월 18일부로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무주군에서는 기업도시 조성지인 안성면 지역 58.6㎢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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