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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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 안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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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칠곡, 울산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얼마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20대의 젊은 아빠가 아이를 죽여 길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세상 그 누구 보다 소중한 '신의 선물'이 제대로 한번 웃지도 못하고 태어나자 마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슬프다. 아동범죄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학적인 화풀이가 본질로 그 범행의 주체가 계모냐 친부모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애정과 폭력을 번갈아 반복하는 친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대물림하고 내성이 생기게 만들 뿐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정책이 분산 추진되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의원이 지난해 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분산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의료 민영화 등 대형 이슈로 인해 아동 정책은 우선 순위가 낮은 실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경우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동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되지만, 비속살해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데, 친부모의 아동학대는 가중처벌하고 중앙정부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로의 아동정책 이관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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