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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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 안옥희
  • 승인 2014.04.17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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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를 인용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하여 듣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까 예전보다 “금연하시지요” 라는 말에 거부반응보다 머쓱해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하여 금연구역 설정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져 구석으로, 모퉁이로, 흡연실로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흡연자들은 전 보다 편하다. 그러나 그렇기에 어쩌다 흡연자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전보다 더 불편해진다.

담배에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등 무려 800여 가지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는 매우 다양한 질병의 원인물질이다.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도 암이나 심장질환 발생률이 20% 이상 증가하고, 임신부의 흡연은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역학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한 달분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 흡연자 담배 한 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건강 관리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담배회사는 2011년 순이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데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아무 관심이 없다.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최우선순위의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투자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정의와 건강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의료비용 배상청구’에 보다 적극적이길 바란다.

그간 미국에서는 800여건의 담배소송이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모두 패소하였다. 하지만 1994년부터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49개의 주정부와 시정부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2,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명과 건강에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게 ‘의료비용’을 배상하도록 주(州)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의 법 제정이었다. 특히 이 법은 각각의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기보다 통계(데이터)를 통해서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미국과 같이 의료보장 대상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지불 의료비용에 대해 주정부가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회보험 체계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에서 진료비용이 지출되므로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담배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함과 동시에 미국과 같이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제정된다면 이는 곧 소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흡연피해자들이 제기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헌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진행하는 3건의 소송은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건강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 측의 공개변론 요지를 보면 담배는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고, 경제적 손실도 크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흡연 폐해에 대해 위헌성을 다루는 지금,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의료비용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법적, 정보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에 반드시 승소하여 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담배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담배소송의 근거법이 제정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안옥희 교수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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