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팅, 멋보다는 안전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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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 멋보다는 안전 우선으로
  • 최창훈
  • 승인 2014.04.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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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일명 선팅)은 자외선이 차량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햇볕을 차단해 각종 기기의 손상을 방지해 준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연비개선 효과도 볼 수 있고, 사생활 보호와 함께 사고 시 유리 파손으로 파편이 흩날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틴팅 필름 농도가 짙다고 자외선이 많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짙은 농도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짙은 틴팅은 어두운 거리나 터널, 실내주차장 등에서 밖을 잘 볼 수 없게 만들고 도로 표지판이나 사물 등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으로 뒷면 창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자의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자동차 유리 틴팅 시에는 현행법 기준에 맞는 농도의 필름을 선택하고 외관보다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사 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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