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 세무과는 18일 제17회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14년 1/4분기에 이루어진 지방세 감액·환부와 비과세·감면 결정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2014년 1/4분기에 결정 처분한 1천만원 이상 감액·환부 22건과 5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분 14건에 대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 심의 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을 통해 정부3.0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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