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산림자원 지키기 만전
상태바
무주군, 산림자원 지키기 만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4.04.2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강화에 혼신

무주군은 읍면 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재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은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대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입산자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산림보호 권영구 담당은 “일부 관광객들이 산나물은 물론이고 헛개나무와 엄나무 등의 약용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무주군에서는 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을 공유해 불법 행위를 막고 산림자원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