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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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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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 등 3건 지급명령

동백종합건설(주)이 전주시 완산구 빌딩 신축공사 설비업체 등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전 중구에 소재 동백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공사업으로 2012년 기준 매출액이 124억 9,200만원인 동백건설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전주시 완산구 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 공사 등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 대금 6억689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전주 완산구 등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지급하고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백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330만원과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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