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옥천인재숙은 반드시 현행대로 운영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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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옥천인재숙은 반드시 현행대로 운영돼야 합니다”
  • 박정호
  • 승인 2010.03.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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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순창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열악한 농촌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재호, 이하 비대위)가 발족돼 향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6일 순창읍 장미가든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발족식에는 옥천인재숙 학부모운영위원회(회장 조재호)와 옥천인재숙 육성회(회장 김문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최근 도 교육청이 또 다시 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학원법 관련 조례안의 수정가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순창옥천인재숙은 학원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고 있었고 학원법에서도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이를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지난 2007년 12월 기숙학원을 금지하는 학원법 관련 개정 조례안이 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 미료안건으로 남게됐다.

비대위 조재호 위원장은 “최근 또 다시 도 교육청에서 학원법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도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일률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농촌의 교육실상을 외면한 처사이며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도 기숙시설을 갖춘 학원에서의 재학생 수강제한은 지역의 교육여건, 수강제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시ㆍ도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법해석을 내놓고 있어 기숙학원에서 재학생의 교습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순창지역 학부모들은 “농촌지역의 성공적인 모델로 기숙시설을 갖추고 이미 운영중인 순창 옥천인재숙과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시설을 동일한 잣대로 조례를 적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조 위원장은 “학원법 개정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기숙형 사립학원의 난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이지 입시학원 하나 없는 농촌지역의 기숙학원까지 제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학원법 개정 이전에 기숙형태로 운영돼 온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수정가결을 위해 비대위에서 강력히 앞장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순창옥천인재숙은 지난 2003년 설립돼 군내 중3~고3학생 200여명이 전원 기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설립이후 15년만에 5명의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촌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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