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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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는 약속입니다
  • 이강옥
  • 승인 2014.07.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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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장 이 강 옥

신호위반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차대 차 사고와 차대보행자 사고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차대 차 사고의 경우 대부분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던 자동차의 전면과 측면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충돌은 측면을 충격 당한 자동차의 탑승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대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동차가 전면으로 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자동차의 속도와 무게가 더해져, 그 충격이 보행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거나 진행신호가 켜지기도 전에 먼저 출발하는 운전자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빼앗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진행신호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한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멈춰서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 하는데, 딜레마 존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반드시 신호를 확인한 후 출발하고, 자신의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늦게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박인다면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이미 횡단 중이라면 신속히 건너야 한다.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충분히 살핀 후 지나간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하리라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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