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거주 군경대상 선거공보 발송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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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거주 군경대상 선거공보 발송 확대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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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제5항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처럼 선거인이 개별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누락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영내 거주 군경의 사전투표를 위한 선거공보 발송 요청 현황은 대상자 46만 여명 중 35만 여명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했다.
이는 사전투표를 위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신청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로 인해 사전투표 대상 군경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대신해 국방부와 경찰청이 일괄, 사전투표를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내 거주 군경 대상 선거공보 발송을 군인, 경찰공무원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일괄 신청 가능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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