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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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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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2013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현액은 9,979억 8,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9,573억 7,500만원이다. 이 중 6,156억 1,900만원이 수납됐으며, 1조 3,417억 5,600만원은 미수납됐다.
특히, 2013년 미수납액 1조 3,417억 5,600만원의 92.4%를 과태료 미수납액(1조 2,394억 6,100만원)이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주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자와 체납자 간에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1조 4,67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예산대비 징수율도 5년전 70%에서 최근 6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찰청의 과태료 미수납액은 중앙부처 전체 과태료 미수납액의 95.3%를 차지하고 있다. 징수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과태료 미수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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