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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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7.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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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모씨(45세)는 5년 이상 납입하면 원금 이상을 찾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지도 않은채 보험계약을 마쳤다.
30개월 동안 총 69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 후 서류를 살펴본 박 씨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10년 이상 납입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했다.

주부 민모씨(37세)은 “친구인 보험설계사가 좋은 연금보험이 나왔으니 꼭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월 30만원 납 보험에 가입했다.
민씨 역시 설계사인 친구말만 믿고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확인 없이 계약했다. 그러나 2년 뒤연금이 아닌 종신보험인 것을 안 민 씨는 설계사에게 항의하게 이르렀고 설계사는 종신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민원이 송모씨(54세)도 보험사로부터 전화로 보험 상품 설명만을 듣고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필요 없으면 취소할 마음으로 우선 보험에 가입했다.
식당일로 바빠 보험사에서 보내 온 서류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 4개월 후 서류를 훑어보니 정작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보험으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기간이 지나 계약철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올 상반기 전북에서 보험모집관련 민원이 보험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3.1%에 달하고 있어 계약자들은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전주출장소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을 때 추후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해도 사실상 주장은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를 위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고보험사의 모니터링 전화에 무조건 ‘예’라고 답하지 말 것과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인지 충분히 생각한 후  계약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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