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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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좋은가?
  • 송상모
  • 승인 2014.07.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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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 송상모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내놓았다.
?이는 건보공단이 2012년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한 내용 중의 하나로 거의 2년이 다된 시점에 다시 정치권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보험급여는 전 국민이 동일한 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00만 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라니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고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금년 2월말 현재 체납세대중 5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105만 세대의 체납율이 69%에 달한다니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된 부과체계가 이러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고 또 봉급생활자와 소득생활자 그리고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연간종합소득자로 분리하여 4원화 되어 있고, 이를 다시 7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험료체납자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의 증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회피 목적의 직장가입자로의 변신, 퇴직 또는 실직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줄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바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이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35세 남성의 경우 월보수 2백만원을 받을 때 6만여원의 보험료을 냈으나 실직하게 되면 3배나 되는 18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왜냐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만 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있을 때 적용되지 않던 재산, 자동차, 가족에 대한 보험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많아지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같은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어떤 때는 보험료가 한 푼도 없다니 이렇게 복잡한 부과체계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직장가입자가 1461만여 명, 지역가입자가 780만여 명,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2038만여 명 이라고 한다. 이것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다. 이러한 중대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간과해오고 있음은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공단의 자세가 큰 문제다. 현행제도에 대한 홍보나 설명보다는 실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서 정부와 합의하고 입법부를 설득해서 조속히 부과체계가 개선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전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속에 속해있기 때문에 가입자들 또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사회정의 이다. 1989년 소득 파악율이 당시 10%에서 지금은 92%로 높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나간다면 현행과 같은 불평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전체 세대의 72%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28%는 인상될 것으로 본다.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동일한 보헙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평무사하고 형평에 맞는 부과제도를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국민건강의 보장성을 확보하는 일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첩경이고 우리시대가 해결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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