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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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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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인증 만료시 갱신에 따른 기업의 불편사항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 등

전북중기청(청장 위성인)이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담은 새로운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운영규정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인증 만료 35일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증 만료 후 30일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이 가능해 신규평가 신청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평가비용도 기업당 10~20만원 정도 줄어든다.

또한,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메인비즈 인증 신청자격 부여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토록 해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종전 지방청에서 평가진행상황 파악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청에 신청·평가 과정 확인기능이 부여된다.
위 청장은 “이번 메인비즈 규정 개정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에도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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