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 49동(정부지원), 하반기 30동(자체사업) 등 총 79동의 농촌주택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2010년도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택개량을 원하는 희망자는 이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240-419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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