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회복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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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회복에 대한 시사점
  • 옥필훈
  • 승인 2014.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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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 현재까지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하면, 비장애인으로부터 분리, 개인에 관한 문제, 재활중심의 치료서비스를 떠올리게 한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일반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적인 정책은 복지와 평등의 이념 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에 의한 반작용 혹은 저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애인운동으로 발전하여 차별받는 사회현실로 인해 장애인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 인권의 회복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다. 최근 일부 항공사들은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여 폭이 좁은 스텝카 계단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와 탑승시에 다른 승객들의 시선에 대한 수치심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등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규정짓고 휠체어승강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장애인을 주변화(marginalization)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보호한다. 이는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사회에서 가치로운 역할수행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 4월 10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고 장애인정책의 보편적 패러다임을 견지하면서 이제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장애인은 사회통합의 주체로,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게 하여 차별하는 사회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구수는 268만명으로 추정되어 2005년의 214만명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차별, 학교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위협을 조장함으로써 장애를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데 머무르게 하였다. 2013년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전반에 걸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6.5%로 나타났고,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바람직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65.1%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최근 2014년 05월 0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현행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2013.4.29) 등에서 권리적 차원에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개인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경제발전에 집약적으로 집중하여 오니 여성, 장애, 노인과 아동 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놓여있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수준이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름한다고 하듯이 장애인의 인권수준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는 장애인문제가 시혜적 조치 또는 은혜적 조치를 벗어나서 사회적 기본권 내지 권리적인 성격의 인권으로 세워지도록 장애인차별의 개념설정, 그 범주 그리고 체제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더불어 장애인정책과 관련법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구조가 장애인에게 긍정적이며 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장애관련 문제점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들에게 적절히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개입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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