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지방선거 사무경비 분담 법제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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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지방선거 사무경비 분담 법제화 등 건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3.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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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8일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를 개최했다.


시.도교육청 간 정보 교환과 공통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협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두가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분담 관련, 원어민 보조교사 재계약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정 등이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대영)이 방문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원장:정상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도교육청과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의 전국적인 협력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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