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제 적극 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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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제 적극 활용해야한다
  • 김경일
  • 승인 2014.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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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경위 김경일

  착한운전 마일리제 시행 1년을 맞아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한 서약 운전자에 대해  8.7(목)부터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부여되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해 온 착한운전마일리제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금년 7월31까지 345만명이 가입하여, 현재까지 263만명(76.2%)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제는 전산처리기간을 고려 서약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마일리지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어 8월 7일이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도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 을 통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교통법규위반 단속등 규제에 의한 방범만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의 한계, 교통법규를 준수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특혜 부여로 법규 준수의 동기 부여 문화 조성이 경찰청의 추진배경이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 무 위반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착한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여 향후 각종 사고나 위반으로 면허 정지상태가 되었을 때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상계하여 정지 상태를 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을 향상하고 실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운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켜 생활의 질을 높 일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국민이 이 재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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