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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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옥필훈
  • 승인 2014.08.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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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옥필훈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의 경우 9,199건, 2011년의 경우 10,146건, 2012년의 경우 10,943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8년 서영훈 아동사건과 1999년 김신애 아동사건 등의 사건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보도(’13.10.24),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보도(’13.10.29),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 보도(’13.11.22) 등 세간의 화제가 되어왔다.

  미국에서는 1874년 양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한 메리 엘렌(Mary Ellen)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RC)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함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는 2000년「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후 조사, 보호 및 격리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1974년「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차원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일본은 1997년「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문제에 대하여 국가개입을 본격화하였고, 2000년에는「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법으로 통과시켰으며 2004년에는 일부 법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의 것으로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행위가 성장의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성인에 대한 학대행위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를 요하는 점에 기초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적절한 긴급조치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고 동년도 9월 29일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될 예정에 있다.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산가정법원은 조직을 개편하여 동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전망이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접근금지 및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점을 토대로 정책적인 제언을 함으로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회복적 사법절차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사건은 엄격한 형사적인 재재로 일관한다고 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엄격한 절차적인 보호개입과 더불어 형사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불이행시 제재규정에 대한 명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요구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법적 신고의무자에 보육관계자, 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적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규정과 동시에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되어 자격정지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사업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사업이 보다 대상별·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지역범위와 18세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지역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고, 대상별로는 빈곤층·편부모층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서비스 개입이 요구되어진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가 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더 나아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와 가정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피해아동의 유형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 아동의 학대유형에 따라 각각의 피해아동이 겪는 고통과 정도가 다르고, 학대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피해유형에 적합한 처우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분리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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