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주시 감사담당관실(담당관 송재웅)은 지난 27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제59차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서재국 판사를 비롯해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신임 위원장으로 서재국 위원을 선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및 2013년 하반기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현재 전주시는 특정분야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 해당 공무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서재국 위원장은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해야한다. 앞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윤리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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