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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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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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874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 된 지번별 ㎡당 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선정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유지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재조사하고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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