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길 임실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요즘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작정 끼어드는 초보운전 차량들이 많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깜박’하고 깜박이를 안 켜는 것이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는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기본만 잘 지켰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다.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상이다.
운전중에 내 앞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아 위험했던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운전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의 그 심각성은 s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중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도 알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내가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고마운 ‘깜박이’이다.
작은배려가 교통사고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하는데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 방향지시등 ‘깜빡’하지말고 내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깜박 깜박’ 알려주자.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수있는만큼 반드시 중요성을 인식 교통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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