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위헌심판까지 청구한 재판부 존경 받아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끝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까지 청구한 데 대해 “존경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면서 이 사건이 여느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면, 법원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김 교육감은 “오늘의 가처분결정은 교육부를 법적으로 기속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면서 “만약 전교조나 그 전임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처분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철거나 불법노상적치물 제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나 지배적 학설의 태도로, ‘대인처분’이 아니라 ‘대물처분’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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