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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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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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위헌심판까지 청구한 재판부 존경 받아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끝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까지 청구한 데 대해 “존경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처분(노조 아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내린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항소인)인 전교조가 청구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처분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오늘로써 일단 그 효력이 정지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면서 이 사건이 여느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면, 법원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따라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선고한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된다.
김 교육감은 “오늘의 가처분결정은 교육부를 법적으로 기속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면서 “만약 전교조나 그 전임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처분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철거나 불법노상적치물 제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나 지배적 학설의 태도로, ‘대인처분’이 아니라 ‘대물처분’이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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