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직원 67명 유·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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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직원 67명 유·사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9.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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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모성권 침해

-군산·남원의료원 9명… 대체인력 확보·노동환경 개선 시급

최근 3년간 군산, 남원 등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 지방의료원 33곳 중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직원이 있었고, 이 중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각각 5명과 4명이었다.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이 유.사산을 당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임산부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보건의료노동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들은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도 20%가 넘고 인력부족과 병원 분위기상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2004년 47.8시간에서 2013년 41.8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보건의료업의 경우 46.9시간으로 지난 10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48.2시간으로 보건의료업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길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유산·사산 휴가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산 혹은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2년 70명, 2013년 8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유산·사산 휴가자 중에 보건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3.8%로 2011년 25.7%, 2012년 24.9%에 이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인력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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