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척결, 시민의 적극적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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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척결, 시민의 적극적 신고 필요
  • 황세진
  • 승인 2014.09.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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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수사과 경위 황세진

경찰은 상습적으로 모래내 식당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60남자를 영업방해 및 상해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영세상인과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동네조폭’이다.

 

경찰은 9. 3일부터 100일간 영세 상인 등 서민을 상대로 갈취ㆍ폭력행위를 일삼으며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조직폭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네조폭의 피해자는 주로 노년층과 여성 영세상인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상인들은 피해가 있어도 보복 및 불법영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까봐 신고를 꺼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동네조폭은 영세상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협업을 통해 ‘동네조폭’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소명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제 해주도록 하는 면책제도를 마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동네조직폭력 집중 단속을 계기로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지적된 서민경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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