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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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권익위
  • 투데이안
  • 승인 2010.03.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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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공립학교 교장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 임명자는 재산 등록을 해야 하지만 단위학교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교장에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전입요청권·전보유예요청권 등의 교원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하다는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물·횡령 등 부패관련 징계의 경우 전체교원 징계건수(93건) 중 교장에 대한 징계가 31건으로 33.3%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장 재산등록은 최일선 학교 행정가인 교장의 청렴성을 높여 교육전반의 윤리를 확립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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