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강화 특례법 시행, 앞서가는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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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강화 특례법 시행, 앞서가는 대응활동
  • 김종성
  • 승인 2014.09.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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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행되는 특례법, 관련기관 등 홍보 힘써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병행, 강화하고 있다.

 

○ 부모를 포함해 가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즉시 보호되고,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은 전문기관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데려가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특례법의 주요 내용이며,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누구든 범죄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는 등 신고의무가 강화되었다.
 

○ 고창경찰서는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14개 읍면별 아동과 경찰,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법, 특례법 내용으로 지역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내, 아동학대의 심각성 알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청절차, 유관기관 캠페인 등으로 짜여져 있다. 고창경찰은 특례법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아동보호와 지원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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