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 특혜관세 요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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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쌀 특혜관세 요구 대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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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협상과별도로 관세율 특혜요구 우려가 높아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美 무역대표부(USTR)에서 작성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한국시장에 공급을 지속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USTR보고서는 ‘2005년부터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미국이 2014년 의무수입물량(MMA) 약정만료 이후에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국내 쌀 수입은 2004년 WTO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10년간 국가별 할당량으로 의무 수입해 올해 40만9천t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만6159t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만76t, 태국 2만 9963t, 호주 9030t이 뒤를 이었으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쿼터로 전환돼 공개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의무수입이 중지됨에 따라 정부는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물량이 41만t을 넘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WTO이후 미국이 쌀 관세 특혜요구에 대해 통상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선데다 정부조차도 이를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TPP협상에서 쌀관세 인하와 유전자조작 쌀에 대한 검사의무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도 동일한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연간 수출하는 쌀 14만4071t 가운데 30%를 한국시장이 차지하고 있어 USTR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 특혜적 관세율 인하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고율관세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협상과정에 농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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