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특허청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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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특허청이 나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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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의 선진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특허침해소송 등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및 디자인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소송 등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소송 및  소송대리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17, 18대 국회에서 변리사의 특허소송 및 소송대리권한을 주는 법안이 계류하다 폐기되었다.
그 결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은 날이 갈수록 처지는 형국이다.
제2·제3의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사실상 작년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이 마련돼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변리사에 대한 법정 진술권 부여’ 등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적인 소송대리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특허 등에 관해 심결취소소송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실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도 지속적으로 공동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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