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용역 특정업체 일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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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역 특정업체 일감 줬다
  • 이대기
  • 승인 2014.10.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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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54건 77.5% 수의계약… 용역 결과 객관성 담보 못해

지난해 전북도가 발주한 총 54건 연구용역 중 77.5%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 동력을 마련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도가 출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형태로 독점함으로써 그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잘못된 도 정책이 입안초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보다 공개 입찰을 통해 발주해 자칫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사전에 막아야하고 더욱이 용역결과도 객관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사실상 지난 2013년 전북도 용역비 예산이 41억 3,800만원으로 총 54건 25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5,700만원을 잔액처리 됐다.
이는 전년도 집행액 60억 6,200만원 대비 57.4%가 감소됐으나 용역 건수로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총 54건의 용역중 77.5%인 38건이 수의 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돼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단서조항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과 관련 도의 수의계약 남발은 정책입안 단계부터 특정 업체 독점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우(愚)’을 범할 수 있다는 비난이다.
따라서 민선 6기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화해야하고 특히 도 자체 용역등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유도해야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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