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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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추진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3.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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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카드사용 의무화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공모해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심차주를 추출해 왔다.

으그 결과 1일2회 탱크용량 초과주유 1대, 톤급별평균대비 1일초과주유 20대, 단시간내 반복주유 12대 등 33대의 의심차량 차주를 적발해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하게됐다.

조사방법은 이들 차주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소명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8조에 의하여 해당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전액 환수 및 6개월의 지급정지 조치가 따르게 된다.

카드깡을 공모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유소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국세청 통보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매년 상· 하반기 정기조사 및 필요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 화물차주나 주유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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