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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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근절 노력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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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까지 한달간 경찰서, 환경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갈담천과 오원천 등 임실군 주요하천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야간조업행위, 폭발물.유해물 또는 전류 사용 수산동물 포획행위, 허가의 조건 위반이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자는 재발방지계도하였으며 향후 주민 홍보활동 전개로 수산자원보호 및 건전한 유어질서 분위기 조성 후 어류산란기.소상기에 집중 단속하여 위법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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