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조례 재의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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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조례 재의 파장 촉각
  • 이대기
  • 승인 2014.10.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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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체장 권한 침해 소지 있어" 안행부 유권해석 반영

의회 "원안 재가결" 방침… 대법원 제소 등 파국 주목

도 산하 출연기관장 사후인사검증 조례안과 관련, 전북도가 안행부 의견을 반영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도는“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와 다른 법인에 대한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도 산하 10곳의 기관장을 임명 60일 이내에 검증하도록 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이와관련 상황 변화가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도의 재의신청→도의회의 원안 재가결이 현실화 될 경우 이 조례가 확정 공포될지 아니면 도지사 혹은 안행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지가 관련된 논의의 ‘핵(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 산하 출연기관장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간의 ‘파상 대결’이 예고됨에 따라 사뭇 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실상 전북도는 22일 안전행정부가 도출연기관장을 상대로 한 도의회의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이 일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옴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도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단체장이 임명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 도의회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례안은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상위법령 규정에 없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도의회가 의결한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와 다른 법인에 대한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 백경태운영위원장은“도의회는 정실·보은 인사가 되풀이돼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서 가결 처리한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을 양보할 수 없고 특히 도의 재의 요청에도 관련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것이다”며“그러나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발전연구원 등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10곳의 기관장을 임명 60일 이내에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시 출연기관장의 사전 검증조례를 만들었지만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지적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대전과 인천시의회는 조례 제정 대신 집행부와 전략적인 정책협약을 통해 기관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도 산하 출연기관장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간의 ‘공방(攻防)’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관련된 상황변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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