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노인층)라도 일단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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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노인층)라도 일단 보호해야
  • 권기홍
  • 승인 2014.10.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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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편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건널수 있는 방법, 바로 보행자를 유혹하는 ‘무단횡단’이다.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다. 그러나 대부분 무단횡단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보행자는 드물 것이다.

 

  이처럼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무단횡단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의 주원인이다. 특히 무단횡단 보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인층이다. 젊은층에 비해 판단력과 반응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해마다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가 되풀이된다.

 

  원인은 다양하다. 노인층은 자신의 신체기능이 무뎌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청각 능력의 저하로 시야가 좁아지고 자동차 소리에 취약하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 부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관계로 횡단보도로 둘러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여 무단횡단을 선호한다.

 

  노인층이 자각하며 무단횡단이 없어지면 최선이겠지만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아무리 노인의 무단횡단이라도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가.피해자 등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이 중요하다. 누구든 운전중 무단횡단하는 노인보행자를 발견한다면 서행이나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착한운전 하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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