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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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 높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0.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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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수료율 1.81% 정부안 초과… 서민경제 부담 해소 뜻 모아야

농협카드의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가 지난 5월 금융위에서 입법예고한 가맹점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위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2억→3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8월말 현재 농협카드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81%로 금융위안에 따르면 약 1.45%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협카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8월말 현재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현황’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영세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마켓, 문방구점, 정육점, 완구점, 약국,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이 입법예고된 수수료율 제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문방구점, 슈퍼마켓 등은 0.82 ~ 0.69% 까지 약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 관계자는 ‘현재 여신전문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의 입법예고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1% 가맹점 수수료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농협카드가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수입으로 약 3,18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을 먼저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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