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선행교육 규제 전담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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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선행교육 규제 전담기구 운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0.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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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 구성… 학교 자체 점검·유발행위 감독 등 실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도교육청의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대책 수립해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또 도내 모든 초.중.고는 교육과정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과진도 운영계획, 지필.수행평가 문항 점검 등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자체 점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 경우 초등 3~6학년, 중학교 전 학년, 고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컨설팅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교과진도 운영계획과 정기고사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편성과 운영 및 평가가 계획에 따라 선순환 체계로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배정이후에 배치고사에서 학교급별 범위가 넘어선 문제의 출제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학기당 1회씩 방과후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특성화중, 자율중, 특목고, 자사고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설학원 등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도 감독 대상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 설명회를 통한 세부사항 안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선행학습 인식 개선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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