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
-설계 교육·제도 홍보·사회공헌활동 등 협력… 지역민 노후 생활 향상 기대
지병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요건 20년을 다 채우지 못한 퇴직 공무원 A씨가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협업에 의한 연금제도로 잔여기간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에 반영돼 기초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B씨는 동사무소 직원의 바른 안내로 주택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노대우)는 29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호남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와 도민들의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공적연금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노후설계교육 및 상담 등을 상호 지원·협력해 연금제도 운영 및 홍보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등 대국민 공익행사에도 함께 참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앞장서기로 약속 했다.
노대우 지사장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점에 전국 최초로 지역민의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치로 4개 연금 유관기관이 모였다”면서 “협약을 통해 각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시너지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협의회 모임을 갖고 지역민의 노후 생활향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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