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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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10.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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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혜택 가능

올 12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가 적극적 행정으로 불법건축물 17건을 양성화시켰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했거나,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했어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규모와 용도별로는 위반면적을 포함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사용승인기준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나,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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