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채취현장 웅덩이 인명피해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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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채취현장 웅덩이 인명피해 사고 우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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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은 수년간 경작과 재산권 행사 못해 울상, 복구가 늦어질수록 각종 폐기물 유입 우려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사금채취현장이 각종 불법폐기물의 매립 장소로 방치되면서 오염과 함께 자칫 인명피해 사고까지 우려된다.
게다가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관할관청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1993년 개인사업자가 전주 완산구 중인동, 원당동 일원 87ha에 사금채취를 위한 조건부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자 토사를 채취해 무단으로 반출시켰다. 결국 광업권은 취소 됐고 토사 채취 후 미복구된 지역은 깊이 30m에 이르는 거대한 죽음의 웅덩이로 변했다.사금채취를 위해 인가받은 87ha중 굴착한 전체 면적은 21.6ha로 76농가의 104필지다.

이중 복구가능지역은 52농가 73필지로 일부 복구가 진행됐고 복구가 어려운 물웅덩이 지역은 24농가의 31필지(70,822㎡)에 이르며 두 곳중 한곳은 웅덩이 물이 오염돼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 물웅덩이는 중인동과 원당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토지주들이 비용을 들여 매립에 나서고 있지만 복구가 지연되면서 폐기물 불법매립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 A씨는 “이 근처에서는 지독한 악취 때문에 농사짓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범죄의 장소로도 쓰인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린다. 지자체에서 '고향의 강 살리기' 같은 생색내는 일은 하면서 왜 이 흉측하고 위험한 이곳은 매립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수년간 토지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웅덩이만 보면 울화가 치민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 곳의 문제점은 알고 있다. 웅덩이 매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며 "오염된 물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중에 있으며 만일 불법 폐기물이 유입됐다면 유입경로를 추적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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