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심민 임실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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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심민 임실군수 기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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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로 심민(67)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지인 홍모(50)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홍씨도 심 군수를 위해 6회에 걸쳐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검찰에 관련 장부를 제출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심 군수를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자비 2700여만원을 들여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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