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시간제교사 놓고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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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시간제교사 놓고 '눈치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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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정서에 계획 논의 소극적… 도교육청, 자체계획 세워 최소화

전국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이하 시간제교사) 시행여부를 놓고 각 교육청이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내년 3월 시간제교사 임용을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아 선정을 끝내야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 대부분 시간제교사를 거부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이를 집행할 시·도교육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쉽사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시간제교사 시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 논의조차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교육부 매뉴얼에 자체계획을 더욱 강화해 선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시간제교사를 먼저 하겠다고 나설 경우 ‘역적’이 되는 분위기라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만 보는 이유도 ‘지각계획’에 한 몫 하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각 시도가 자체 기본계획안을 세울 것이기에 시간제교사 운영은 시도마다 기준부터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다들 눈치보고 먼저 안하려다 보니 이렇다 할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가 시간제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의결한 만큼 이에 대해 임용기준과 계획을 마련해야겠지만 교육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만 허용한다는 게 각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방어적’ 자세에 충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시간제교사 관련 공문을 곧 일선학교에 보낼 예정이며 현재 자체 기본계획안에 대해 내부 결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꽤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시간제교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희망자가 나올 경우 허용 여부는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체 심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각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희망자를 올리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외부위원 4명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대부분의 교육청은 시간제교사가 임용되면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 17시간을 요일제로 선택해 채우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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