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핫팩’ 저온화상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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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핫팩’ 저온화상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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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화상 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 사례 총 107건 중 화상이 1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피해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는 2건이나 됐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그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화상피해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거나 3도 화상자들이었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어기고 있다.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과 침구 내에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어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또 유아나 고령자, 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하고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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