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화상 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 사례 총 107건 중 화상이 1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피해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는 2건이나 됐다.
실제로 화상피해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거나 3도 화상자들이었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과 침구 내에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어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또 유아나 고령자, 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하고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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