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불법찬조금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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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불법찬조금 절대 안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4.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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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원클릭신고센터 운영… 개별 모금행위 등 신고 당부

전북도교육청이 18일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원클릭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부모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모금하거나 간부학생 학부모들에게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것 등은 불법찬조금이라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특히 학부모회 등에서 전화나 개별접촉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찬조금 사례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7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0건)이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46건)와 부산(19건), 강원(12건) 순이었다.

이어 충남 8건, 전북 7건, 대구 4건, 대전 3건, 인천 3건, 울산 2건, 경북 1건, 광주 1건, 전남 1건 등으로 서울(50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불법찬조금, 촌지 민원이 접수됐다.

실예로 지난 2012년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학급 시설물(물품) 등도 지원받았다.

특히 학교 행사시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청탁으로 불법 찬조금을 걷고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관련자(교사 박○○ 외 2명)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신분상 조치(경고 1명, 주의 25명)를 취했다.

또 같은해“본인(교사 차○○)에게 줄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교육청은 관련 교사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견책 5명(3명 소청(불문 경고), 정직 3개월(소청 기각) 1명, 정직 1개월 1명, 감봉 3개월 1명 등 대부분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촌지나 불법찬조금 관행이 사라지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찬조금을 경험하는 경우 도교육청 홈페이지 원클릭신고센터나 교원인사과, 예산과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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