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복지·환경 제도… 보훈수당 상향 조정·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전주시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분야 각종 관련법 개정으로 2015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비롯한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선정기준에서 맞춤형 개별지원으로 바뀐다. All or Nothing(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통합급여 지원)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다층화(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가능) 및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 반영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이 현실화된다.
이러한 완화조치로 현재 전주시 전체 수급자 수는 (14년11월 기준) 약2만3천여명에서 약3만여명 수준(28%)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법(15년1월 시행)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는 제도로 법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 및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가 가능해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 가구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월 3만원 →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0만원 → 2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15만원 → 월 17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신설) 월 7만원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보육교사의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17만원이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차등적용 된다. 현행 37.4원/kg (30.7원/ℓ)으로 일괄 적용되던 수수료가 배출원별(일반가정,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수수료 차등 적용으로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및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2015년 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차등적용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신설)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배출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2012년 5월 근거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 252개 업체 중 전주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7개소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할당받은 배출량 이내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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