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초수급자·긴급복지 지원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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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수급자·긴급복지 지원 범위 넓힌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2.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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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복지·환경 제도… 보훈수당 상향 조정·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전주시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분야 각종 관련법 개정으로 2015년도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비롯한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선정기준에서 맞춤형 개별지원으로 바뀐다. All or Nothing(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통합급여 지원)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급여별로 선정기준 다층화(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가능) 및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 반영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이 현실화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4인가구 290만원에서 개편 4인가구 464만원으로 부양의무자 부양비부과 기준선은 현행 4인가구 212만원에서 개편 4인가구 404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러한 완화조치로 현재 전주시 전체 수급자 수는 (14년11월 기준) 약2만3천여명에서 약3만여명 수준(28%)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법(15년1월 시행)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는 제도로 법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 및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가 가능해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 가구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월 3만원 → 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0만원 → 2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15만원 → 월 17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신설) 월 7만원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보육교사의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17만원이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차등적용 된다. 현행 37.4원/kg (30.7원/ℓ)으로 일괄 적용되던 수수료가 배출원별(일반가정,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수수료 차등 적용으로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및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2015년 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차등적용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신설)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배출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2012년 5월 근거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국 252개 업체 중 전주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7개소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할당받은 배출량 이내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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