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은 매년 4월 5일이나 6일 무렵으로 이 날 조상의 묘가 헐었으면 떼를 다시 입히고 봉분을 개수하는가 하면 유골을 개장해 화장을 행하는 날이다.
한식기간 동안 승화원, 봉안당(원), 효자공원.공동묘지, 효자자연장을 찾는 이용객 및 유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식수대, 비상약품 등 편익 시설을 마련한다.
또한 차량혼잡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용객들의 편익과 현장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식 전후 기간동안 전주승화원 화장은 사망당시 전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망자와 전북 도내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로 제한된다.
사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개장한 유골은 화장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골에 한해 당일 도착 순번제(휴일, 한식일 100기, 평일60기)로 제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평일 1회차 화장 시작시간(오전 9시)을 1시간 30분 앞당겨 오전 7시 30분부터 유골 화장을 실시하고, 전주시민 사체 화장예약 증가시 1회차 9시 이전 화장 회차를 임시적으로 증설 운영해 시민들을 배려할 계획이다.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사체와 전주, 완주 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은 전주 공설납골당인 전주봉안당(원)에 안치할 수 있고, 올 3월부터 신규 운영되는 공설자연장(효자자연장)에 안장할 수 있다.
기타 장사시설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전주시설공단 환경지원팀 (063)239-2690~4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봉안당(원) 및 효자공원.공동묘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유골인도 및 개장관련 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 불편함이 없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식목일 전후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한식을 전후한 4일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들에게 계도 활동을 펼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조상이 모셔진 효자공원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식기간 중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갈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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