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국가 범죄 막을 형사소송 특례(特例)입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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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가 범죄 막을 형사소송 특례(特例)입법 시급하다
  • 허성배
  • 승인 2015.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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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단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일반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형사소송 특례(特例)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를 만큼 경직된 형사 절차의 문제점이 누적되는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이 그 경직성을 ‘최종 병기’ 삼아 휘두르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공판검사회의에서도 대공(對共) 사건 피고인의 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지령이 발견돼도 그 작성자를 법정에 세워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례로 새삼 확인된 비현실성이 화제였다고 한다.
  검찰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한 ‘애국법(USA PATRIOT Act)’을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 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 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 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적용 대상을 대공 사건 6대 유형, 곧 형법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암호부정사용죄에 국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행정· 수사 절차 분리, 휴대전화 감청 허용,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몰수 제도 보완과 일정 범위에서의 변호인 참여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정당 외면. 정치권 불신 환멸과 염증 속에서 무감각 무관심 그 자체임에도 낮도깨비 같은 야합집단에 국민은 속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한 일꾼일 뿐인데 선거만 끝나면 주객이 전도되어, 오죽하면 3대 반사회적 성격자 애에. 정치인. 일부 언론인. 사업가라고 하겠는가?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국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다. 따지고 보면 국회 불신으로 국회해산 당위성에 공감하는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를 자진해 해산하라는 요구가 범국민적 움직임으로 구체화 하고 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 표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큰 틀이지만 선진화법 족쇄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한 이 불평 부당한 악순환은 국민 정서와는 달리 입법부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주의란 각자 다른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협의와 타협( brainstorming )으로 조율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위정자라고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는 더 가관이다. 정당 지역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움켜쥐고 앉아 졸병들 부리듯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목줄을 잡고 흔든다. 지난 선거는 그렇다 치고. 다음은 자기들 총선인데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형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정치! 과연 누가 개헌과 개혁을 논하고 새 정치를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면서, 낯짝 좋아 꼴값 대는 횡포. 막말, 이기주의. 배타주의, 배금주의. 특권 주의에 혈안이 된 정치꾼. 정객. 정치모리배. 집단의 자화상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국을 위해 국민이 궐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곧잘 국민의 분노로 연결된다.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부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무노동’ 유 임금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는 국회는 지난번 국정감사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기업인들을 다수 불러다 온종일 안쳐놓고 죄인 취급하며 호통치거나 말 한마디 묻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 기업을 도와 경제살리기를 해야 할 국회가 특권을 남용하고 있어 국감 무용 논까지 나올 정도로 정책 아닌 정쟁(政爭)만 벌이면서도 고액의 세비(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몰염치한 국회의원인지? 국해의원(國害疑員) 인지? 라는 국민의 손가락질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타 국가의 국회의원 인구비례에 따르면 미국; 70만 명 이상 의원 1명 대만 24만 명 이상 의원 1명 한국 16만 명 이상 의원 1명에 비하면 현 국회의원 수를 100~150명으로 줄여야 하고 보좌진 9명에서 운전기사를 포함 4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국민연금(기여금) 10원도 안내는 65세 이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이 낸 혈세를 처먹는 하마인가? 흡혈귀인가?
  미국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도 법을 어겼을 때에는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 수갑까지 채워 경찰에 연행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불체포특권에다 대통령에게 막말과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도 사법부가 손을 댈 수 없게 자기들의 보호특권법을 만들어 헌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군림하는 정치권을 응징하기위한 형사소송 특례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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