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랑과 관심 가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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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랑과 관심 가져야 할 때
  • 안효은
  • 승인 2015.0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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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안효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60만 명을 넘어 전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전체 결혼부부 중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0년대 들어서 1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비율은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다. 농촌지역은 10쌍 중 4쌍이 국제결혼으로 국내 평균의 4배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 국제결혼의 증가는 농촌 여성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며 가속화됐다.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혼기를 놓치며, 이를 지켜본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알선에 나서면서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그리고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의 비율이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말이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문제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부부폭력 발생률을 폭력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방임등 들수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시기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약 45%나 된다고 한다.
2008년 제정되고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이 법의 내용 중 제8조에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두 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에서 법률 및 인권교육 안에 국내체류와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등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조기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이다. 바로 이웃에서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당했거나 긴급하게 보호받고 싶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우리부터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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